[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텍이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다시 회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엔진룸 등 선체 블록을 제조위탁 받아 사내임가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조, 납품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사업자다. 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발주자인 조선소측이 단가인하를 요구하자, 5개 수급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내렸다. 5개 수급사업자가의 작업 내용, 거래규모, 기존 단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비율을 적용해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된다.
또 포스텍은 2011년 1월 발주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하자, 9개 수급사업자에 이미 작업이 끝나 지급했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2011년5~7월 총 7900만원을 회수했다. 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1억35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억3500만원은 부당 감액행위와 관련된 지연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부당 감액금액 지급시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발주자와의 단가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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