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법인세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39억80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부과한다.
현행 법인세율은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했다"며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