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서세원, 결국 불구속 기소…과거 CCTV 영상 보니 '참혹'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MBC 캡처]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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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서세원, 결국 불구속 기소…과거 CCTV 영상 보니 '참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씨가 부인 서정희(54)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방송한 바 있다. 이 영상에서 서세원씨은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다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다. 서씨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들어갔다.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아내는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아내 서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서세원씨는 아내를 CCTV 사각지대인 요가실로 끌고 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씨의 아내 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 부부는 지난 7월 부인 서정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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