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5600억 '어린이집보육료' 편성 못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5600억원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한다, 안 한다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입과 세출이 1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총 1조460억원이며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54.2%인 5670억원이다.도교육청의 내년 세입 세출예산 추계를 보면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4821억원이 줄어든 7조7814억원이다. 반면 세출은 1조460억원인 누리과정과 인건비 7조8962억원 등 모두 8조9422억원이다. 이에 따라 1조16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편성을 못하겠다고 밝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문제삼고 있다.

도교육청은 국회입법 없이 행정입법(시행령 개정)만으로 일선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법률 근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의무는 교육감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교사 충원도 예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잠정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