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특별법 합의안 사실상 수용(종합)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0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합의과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족대책위는 "여야의 합의안은 유가족들의 진상조사 과정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가 크고 청와대와 정부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조사범위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10·30 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 후보군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야는 조사위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합의안에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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