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되면 기업에 배당 확대 요구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배당투자 강화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상장사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식을 투자한 기업에 배당 확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최근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중 법제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투자 기업에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장(CIO)은 "기존에는 재무적투자자인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없었으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투자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경영 참여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배당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투자 기업에 대한 배당 확대 요구와 함께 배당 확대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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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10.0%)·기아자동차(6.7%) 등의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250개에 달하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증시의 배당수익률은 1.0%, 배당성향은 15.1%로 글로벌 평균인 2.6%, 38.3%의 절반이 채 안된다.
한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도 약 9.5배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러시아(4.3배), 중국(8.4배)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총 상위권의 한 상장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에 따라 배당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배당 확대를 요구해올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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