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로 외국인 2명 특별귀화허가

브라서 마리 헬렌 전진상의원 원장, 엄넬리 박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무부는 31일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두명에 대한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귀화한 특별공로자는 벨기에 국적의 브라서 마리 헬렌 전진상의원 원장과 러시아 국적의 엄넬리 박사다.브라서 마리 헬렌씨는 1972년 26세때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머물며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고, 40여년간 39만여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왔다. 이에 올해 '올해의 이민자 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엄넬리 박사는 고려인 2세로 모스크바 소재 중, 고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다 1992년 한민족학교를 설립해 한국어 보급교육을 해왔다. 이 공로로 1998년 대통령 표창, 2002년 국민포장,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특별공로자는 국적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할 수 있다. 특별공로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복수국적 허용제도를 활용해 특별공로자 귀화를 유치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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