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 보완책, 효과보려면 6만원대 요금제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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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여론 악화와 정부 주문에 이통사들 보완책 제시
IBK證 "보완책 이통사에 부담 주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보완책이 경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IBK투자증권은 29일 "단통법은 가입자 시장을 안정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법안으로 과거 불안정한 시장에서 혜택을 봤던 가입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국정감사까지 겹쳐 여론에 집중 거론돼 정부와 해당사업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IBK증권은 이에 이통3사는 정부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 할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멤버십 강화 등 단말기 유통법의 보완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통 3사 모두 위약금의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을 정하면 일정기간 사용기간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할인을 받게 되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없애거나 줄여줌으로써 인하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가입비는 내년에 완전 폐지될 비용으로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신규 및 번호이동가입자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김장원 IBK증권 애널리스트는 "멤버십에 의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리텐션 마케팅의 영업환경을 대변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초기보다 요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체제에서 보조금은 정부가 6개월마다 상한액을 지정한다. 10월에 지정된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통신사업자들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하고, 이지원금은 7일간 유지후 변경이 가능하다. 시행초기 신모델에 지원금이 8만~1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많이 올랐으며, 일부 모델의 경우 상한액까지 상승했다

또 과거에는 보조금이 번호이동이나 신규에 집중되고, 기기변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단통법 시행이후에는 보조금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하기에 기변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에 이달들어 신규와 번호이동은 전월대비 58%, 46% 감소한 반면 기변은 30% 증가했다. IBK증권은 보완책 제시로 신규와 번호이동이 증가하지만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 것으로 내다봤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는 규제와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중 70.4%이며, LTE 가입자는 60.1%로 580만명이 3G 네트워크에서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빨라진 전송속도와 대화면의 휴대폰 사양 등을 감안할 때 LTE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유통법의 보완책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봐야 하나, 그렇다고 수익 훼손의 강도가 크진 않을 전망"이라며 "단말기 출고가 하락으로 선택 요금대가 낮아질 수 있지만 비용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완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대부분 6만원대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기에 가입자당 순익(ARPU)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마케팅비는 가입자당비용보다 단말기 사용기간이 길어짐으로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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