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명당 수수료 손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로또복권(온라인복권) 판매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복권 판매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복권 판매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복권위는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판매수수료(5.5%) 산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판매수수료의 원가내역(임대료·인건비 등)과 수익(상·중·하), 유형(복권방·편의점·가판·슈퍼·편의점 등) 등에 따라 원가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매출이나 점포유형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거나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슬라이딩방식(차등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그동안 수탁사업자(현 나눔로또) 위탁수수료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당 원가를 철저히 분석해 산출했지만 판매수수료 원가 체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 심층적 연구 검토가 없었다.

복권위는 "고착화된 판매수수료 체계가 적정한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판매점 및 유통담당자 수수료 사례 등을 통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2002년 도입된 온라인복권은 성장추세 및 매출쏠림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 원가 체계를 분석해 중장기 제도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또판매점주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액의 5.5%이고 이 중 0.5%는 부가세다. 로또복권 1000원 한 장을 팔면 55원이 순수입이다. 하지만 로또판매가 고액당첨자가 많은 이른바 명당에 몰리면서 판매점 간에도 수익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 판매액은 2조9896억원, 판매수수료는 1644억원이었다. 로또복권 판매점(총 9845개) 1곳당 평균수입은 1670만원이다. 하지만 로또명당의 경우 한 해 수수료수입이 8억원 이상인 반면에 한 해 30만원도 벌지 못하는 곳도 있다. 로또판매점은 매출감소와 점주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올 6월 현재는 6065개로 줄어들었으며 정부는 향후 3년간 2000여개를 늘릴 예정이다.

복권위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적정한 복권판매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