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저임금 못받는 외국인근로자 35만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외국인 가운데 35만명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해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소득ㆍ종합소득 10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원천징수)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151만원이다. 2008년 137만원(13만5489명)에서 2011년 146만원(28만7495명), 2012년 151만원(31만3120명)으로 지난 5년간 14만원(10.2%)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10분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08년 951만원에서 2012년 837만원으로 114만원(12.0%) 줄었다. 하위 10%인 1분위 근로자의 소득은 21만원에서 28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44배(2008년), 2012년에는 30배에 달했다. 외국인 종합소득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2012년 338만원(3만495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2년 당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만원, 월 95만7220만원임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세를 낸 외국인 근로자의 60%(18만7872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 16만1169명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5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주 의원은 "막연하게 열악하다고 알고 있던 국내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과세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당국은 외국인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4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5월 현재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6000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8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5.3%는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아래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100만~200만원 미만이 49만8000명으로 61.0%를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도 4.3%(3만5000명)나 됐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이 83.1%에 달했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30.9%(26만4000명)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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