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부인과 함께 쌀 도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박 판사는 “A씨는 현직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아내 명의의 쌀 도·소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국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20㎏짜리 쌀 8000포대(시가 3억1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뒤 지난 5월 파면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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