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파라벤 치약' 논란에 이어 치약속 타르 성분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치약 가운데 타르색소를 함유한 치약이 40.9%에 달했다"면서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치약이 43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치약제품 3065개 가운데 적색2호와 녹색3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제품은 1253품목이고 어린이치약 328품목 가운데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제품은 135품목(41.2%)이었다.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치약도 43품목이었다.
그는 "천식유발과 발암성,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4호와 녹색3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도 각각 271품목과 99품목으로 확인했다"면서 "녹색3호는 발암성과 면역계 독성 등의 이유로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색소는 치약에서 단순히 색깔만 낼 뿐 아무런 기능이 없는 물질”이라며 “발암성 등을 이유로 미국은 적색2호, 유럽은 녹색3호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치약에도 해당 타르색소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치약 등에 대한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적색2호 타르의 경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지 않은 만큼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선 의약외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식품에도 사용하는 색소라는 설명이다.
녹색3호 타르색소의 경우에도 유럽에선 식품에만 사용이 금지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색소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색소사용을 허용하는 수준"이라며 "색소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조금 더 안전에 주의하라는 당부인 만큼 위해성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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