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과적위반 과태료 납부 가능해진다

국토부, 납부자 편의 위해 22일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15종 카드 결제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등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22일부터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 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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