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규제 완화에도 영향분석 의무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때도 신설·강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풀 때 정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정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이 작성된 규제정비영향평가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개혁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규제 완화시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윤후덕, 이원욱, 홍종학, 홍익표, 신학용, 이학영, 이인영, 김윤덕,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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