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받았다" 5년 만에 인정…2400만원 지급 판결

배우 故 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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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받았다" 5년 만에 인정…'2400만원 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故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형사사건에서 술 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여배우인 장씨로서는 모임 도중 귀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A씨의 부당한 대우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내린 700만원 배상과 상이한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 장자연 폭행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 유족의 장례비와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장자연의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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