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배소송 취하…"갑작스런 행보, 도대체 왜?"

차승원(왼쪽) 이수진 [사진=SBS 캡처]

차승원(왼쪽) 이수진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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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배소송 취하…"갑작스런 행보, 도대체 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 대해 자신이 친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8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가 소를 취하한 만큼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일단락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승원의 부인)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차승원은 소송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했고 당시 아내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 노아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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