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안전상태 홈피 공개 의무화

서울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앞으로 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내 현황과 점검·조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안전 강화 규제를 만들겠다던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안전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3년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학교장은 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행계획을 세워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점검·조치 결과와 안전사고 관련 통계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안전의 범위는 학교폭력, 질병과 약물오남용, 성 및 정신건강, 학교급식, 교통안전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한편 각급 학교는 연간 44시간 실시하는 안전교육 때 체험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교육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사망사고나 다수 학생이 부상하는 등의 중대사고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을 11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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