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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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남 창원 소재 토지 및 건물을 64억원에 처분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장기간 영업중단이 예상된데 따른 결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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