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아동학대 예방·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영광군은 지난 17일 영광군청,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학대예방 및 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은 지난 17일 영광군청,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학대예방 및 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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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4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7일 영광군청,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학대예방 및 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영광군은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각종 지원을 하고, 영광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신고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현장 동행과 심리상담치료, 일시보호 등 아동보호를 위해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대응 및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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