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니·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5개국과 어업협정 추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기니, 세네갈, 앙골라 등 서부 아프리카 5개국과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그동안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단속되면서 그린피스,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기니,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 3개국과 정부 차원의 어업협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의정서에 서명했다. 세네갈의 경우, 최근 담당장관이 방한해 해양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해수부가 체결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세네갈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서부아프리카 5개국과 어업협정을 추진 중"이라며 "어선들의 조업을 보장해주고 개별 어선의 문제가 국가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나라는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 5개국이다. 해당 지역은 아프리카 총 어업생산의 30%에 육박하는 등 수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민어, 조기, 갈치 등이 많고 한국산과 맛도 비슷하다. 그러나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그린피스 등으로부터 불법어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곳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을 불법예비어업국으로 지정한 EU 측에서도 이 지역내 한국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EU측에서 한국 국적의 베리카호 어업허가와 관련, 우리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이번 어업협정 체결은 원양업계에서 먼저 요청했다. 그동안에는 원양업체가 개별적으로 해당국가와 협상해 조업료를 내고 조업활동을 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내는 형식이었다. 이 때문에 국제적 기준의 불법어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원양업계 관계자는 "EU에서는 12마일 내로 들어가면 불법어업으로 간주하지만, 해당 지역은 연안지역에 민어 등 어장이 형성돼 있다"며 "12마일 밖에서만 활동한다면 해당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조업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각 국가와 조업범위, 쿼터 등에 대한 공식적인 어업협상을 체결할 경우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지역에는 40여척의 한국 원양어선이 활동 중이며, 이 중 연안지역에 많이 사는 어종을 주로 잡는 30여척은 불법어업 시비로 인해 정상적인 조업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걸림돌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구 수준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등이다.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언제까지 체결하겠다는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 수산물 공급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당 국가들과 어업협상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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