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9시54분 현재 신일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4.83% 하락한 1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2일 개인주주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임시 주총의 경우 앞서 지난 6월의 허가 결정도 취소됐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황씨가 신일산업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황씨가 신일산업의 소수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이를 허가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황씨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이다. 황씨 측은 “다수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문제점에 대해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법원 결정으로 박탈된 데 대해 많은 주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대항을 계속하는 동시에 즉각 새로운 임시 주총 개최를 신청하는 등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일산업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및 다수 주주들이 참여하는 ‘신일산업 경영정상화 소액주주 조합’ 결정도 검토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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