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12일 정오부터 부과…최고 5천만원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벌금이 부과된다[사진=YTN 뉴스 캡처]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벌금이 부과된다[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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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재기 벌금, 12일(오늘) 정오부터 부과…최고 '5천만원' 이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배를 사재기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사재기하는 자는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담배를 사재기 하는 행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예상되자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고시를 이날부터 별도의 폐지고시일(담배가격 인상일)까지 시행키로 했다.이에 이날 낮 12시부터 일반소비자를 제외한 제조, 도소매업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직전 8개월(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만일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이 고시는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에 적용되며 일반소비자의 담배사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배사재기 벌금, 일반소지에겐 해당이 안 되나?" "담배사재기 벌금, 판매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거군" "담배사재기 벌금, 한바탕 눈치싸움 치열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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