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 드는 추석 선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직장인 김아영(29·여)씨는 명절이면 거래처들과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러다 보니 김씨의 집에는 샴푸 등 생활용품부터 시작해 참치통조림과 멸치까지 갖가지 선물들이 쌓인다. 매번 안 쓰는 물건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던 그는 최근 희소식을 들었다. 원치 않는 상품을 백화점이나 마트로 가져가면 교환하거나 상품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그길로 생활용품세트를 해당 대형마트로 가져가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후 라면, 과일 등 생필품을 샀다. 김씨는 "선물세트 종류가 비슷하다 보니 원치 않는 상품이나 중복상품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교환·환불제도로 필요한 제품을 살 수 있었다"며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물 받은 셈이라서 훨씬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면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선물을 전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선물세트 구성이 한정된 탓에 받는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물들이 중복으로 쌓이는 경우가 흔하다. 이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선물세트 교환·환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추석 선물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으로 환불해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고객이 추석선물을 받을 때 영수증을 함께 받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고려해 배송장이나 운송장 번호로 상품에 손상이 없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수산물이나 정육, 과일 등 신선식품은 변질 우려가 있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고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 세트나 통조림 등 가공식품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게만 교환·환불을 해주고 있다. 이들 백화점 모두 변질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이라도 배송 전 고객센터에서 배송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거절 의사를 밝히면 상품권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이마트의 경우에는 이미 상품을 배송 받았더라도 자사에서 구매했고 정상품이면 일정시간 내에 1인당 2개까지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올해는 지난 6~15일이 환불기간이다. 롯데마트도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골치 아픈 선물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6~10일까지 5일간 총 5500여건의 환불이 발생했다. 일평균 1100여건의 환불이 발생한 것으로 작년 추석 때 총 9일 동안 일평균 1000건 정도 환불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환불이 늘어난 원인을 대체휴무제에서 찾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대체휴무제 도입으로 하루 더 쉬면서 고객들이 내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 환불건수도 증가한 것"이라며 "선물세트 특성상 원치 않는 상품이나 중복상품을 받은 고객이 많아 고객배려 차원에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환불품목은 햄, 식용유 등 가공식품류와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 세트로 집계됐다. 올해 '이른 추석' 때문에 생활용품이나 가공식품 등의 선물세트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환불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