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 부가금액’ 급증

정용기 의원,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 분석…2010년 제도 처음 들여온 뒤 1598명 물어, 2010년 17억3000만원→2012년 33억6000만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징계 부가금제도’를 들여왔으나 금액과 인원 모두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정부부처의 금품비리공무원은 1598명에 이르렀다. 이는 한해평균 400명이며 주말과 일요일, 공휴일 등을 빼면 하루 평균 2명꼴로 금품비리공무원 징계 부가금액을 문 셈이다.징계부가금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가로챈 비리공무원에게 수수액의 5배까지 물리는 것으로 이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에 나선다.

금품비리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3000만원에서 2012년 33억6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1598명 중 768명으로 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품비리공무원을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다른 부처보다 공무원 정원이 많기 때문으로 정 의원은 분석했다. 경찰청이 262명으로 16%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국세청이 171명 10%, 해양경찰청이 131명 8% 순이었다.

한편 연도별 징계부가금액은 ▲2010년 17억3000만원 ▲2011년 24억6000만원 ▲2012년 33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불었다.

기관별론 국세청이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이 평균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 금품비리가 사라지지 않음에도 ‘2013년도 징계부가금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며 “부과 후 납부현황마저 관리하지 않아 부실한 제도운영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사 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모범이 돼야할 공직사회가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기강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금품비리를 없애기 위해 안행부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더 철저히 운용·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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