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2년간 증설…건폐율 40%까지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부터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자리잡고 있던 공장은 오는 11월부터 2년간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확장한 부지에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9일 입법예고 된 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허용 용도, 건폐율(40→20%) 등을 대폭 강화, 기존에 있던 공장은 사실상 시설 증설이 제한돼왔다. 특히 변경된 용도·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된 부적합 공장은 부지 확장, 증·개축이 아예 불가능해 노후화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이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다.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 또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한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000㎡,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녹지·관리지역 내 4000여개의 기존 공장에서 시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있다. 농업은 2년인 데 반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도 농업과 동일하게 의무이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후속절차를 거쳐 1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