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장외집회 원천봉쇄법안 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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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장외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의원 10명은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재 인근 및 동일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회·시위 종료시 설치한 천막, 현수막 등 시설물 미철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적용대상이 돼 더이상 장회집회를 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가 원천 봉쇄된다.

심 의원 측은 "최근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분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철회하고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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