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대 제자 성폭행 국악인 징역 5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0대 여성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국악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역의 국악예술단 단장을 맡아 가르치던 인물로 2010년 15세의 여제자 A씨를 성폭행하고 2011~2011년 11세의 여제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7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증거재판주의 및 적법절차 등의 형사소송의 원칙,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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