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重 노조 임협 결렬 선언, 노동쟁의 신청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노조는 10일 동안의 조정기간이 끝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파업에 들어가면 20년 만의 파업이다.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갖고 파업 찬반투표 등 투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일 울산 본사에서 35차 임단협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월차제도는 폐지하되 연차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제안했다.단체협약 부문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하기로 했으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안을 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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