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훈' 심해잠수사 국가자격 만든다

긴급재난 시 동원시스템 확립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수심 40m 이하에서 활동 가능한 심해잠수사에 대한 국가자격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긴급재난 시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심해잠수사의 자격 부여, 동원체계 등 관련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화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협의 중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났듯 해난구조에 있어 심해잠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자격부여, 관리체계 등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심해잠수사에 대한 시스템을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심해잠수사란 공기잠수로는 장시간 작업이 곤란한 40m 이하 수심에서 활동하는 잠수사들을 가리킨다. 해난구조는 물론이고 해양관련 산업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국가자격만 있을 뿐 심해잠수사에 대한 자격체계는 따로 없는 상황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내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인력은 5000명가량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산업기사와 기능사보다 숙련인력인 심해잠수사에 대한 국가자격체계를 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통상 국가자격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신설 타당성, 수요조사 등을 먼저 거친다. 이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격 범위와 출제기준을 정하고, 문제 출제가 이뤄지는 수순이다. 자격 신설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종목이 포함돼야 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문제 개발 등을 위해 최소 일 년에서 이 년은 소요된다"며 "자격 신설을 위해 해수부, 고용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격증 시험기관에 대한 검증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해잠수사 인력양성을 돕기 위해 훈련기관 등에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동원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수난구호법 개정 등도 검토한다. 동원과 구조는 해양경찰청의 업무지만, 해수부 등과 협업할 수 있는 수난구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숙련된 인력동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당시 언딘에 용역을 줬으나,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가 무자격증자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업에 용역을 맡기면 알음알음식으로 모이는 시스템이라 심해잠수사 동원 자체가 어렵다"며 "을지훈련 시 동원선박을 지정하고 비상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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