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챔피언' 돈세탁 혐의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비트코인 재단의 전 부회장 찰리 슈렘이 불법 환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슈렘의 변호인은 불법 거래 사이트 실크로드를 통해 마약 등 불법 거래를 하려는 이들에게 100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검찰과 합의하에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는 밝혔다. 슈렘은 다음달 4일 뉴욕 연방 법원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자신은 무죄라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슈렘을 이를 통해 일정기간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법적 논란을 마무리 질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그에 대한 선고는 올해 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슈렘은 로버트 파이엘라와 함게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인스턴트’를 설립해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며 '비트코인 챔피언'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비트코인 분야에서는 이름이 높던 인물이지만 지난 1월 돈세탁 관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슈렘과 달리 같은 혐의로 체포됐던 파이엘라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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