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무고죄만 벌금형… '집단 모욕죄' 성립 안돼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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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용석 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벌금형… '집단 모욕죄'성립 안돼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즉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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