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의 덫’…최저생계비 166만여원 결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2.3% 오른 166만8329원(4인가구)로 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제 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물가와 연동되는 최저생계비 오름폭도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복지부 장관)를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2.3% 인상키로 결정했다.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1만7281원 ▲2인 가구 105만1048원 ▲3인 가구 135만9688원 ▲4인 가구 8329만원 ▲5인 가구 197만69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득인정액이 166만8329원이 안 되는 4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현금급여기준은 4인가구 134만9428원, 1인 가구 49만9288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나 교육비, TV수신료, 전기요금 등을 뺀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현금급여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을 매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받는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민의 소득과 소비실태 등 계측조사를 반영하는 해에는 오름폭이 크지만, 그 외에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한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인상율이 적었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내년 최저생계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율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가상승율만 반영하기에는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더 올린 것”일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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