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삭제해준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창업에 실패한 기업이 정부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창업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삭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전주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진행한 기술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재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창업기업에 자금제공을 꺼리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영업관행과 창업에 실패했을 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창업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라며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대보증면제 확대,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 최소화 등을 통해 창업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겠다"며 "현재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적용되고 있는 연대보증 면제 제도도 기존 기업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재창업을 추진하는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신청을 하면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에 지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회생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했을 경우 최장 5년간 관련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회복의 경우 2년간, 개인회생의 경우 5년간 관련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지원을 받는 재기 기업인들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증서 발급 제한 등이 완화돼 공공입찰 등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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