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다운계약서 작성 송구…화성땅 투기 아니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화성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주말 농장으로 활용했을 뿐이다"고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대법관을 꿈꾸고 계셨다면 실거래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았느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해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화성 소재 땅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주말 농장을 하다 매각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건설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8월엔 심씨와 매매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임야를 공동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분만큼 나눠 단독 소유등기를 냈다"면서 "이 임야는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인데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곳을 취한 것은 또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화성땅 투기는 장인 친지 어른신 도움과 소개를 받아서 주말 농장으로 실제로 활용했다"면서 "오랜 세월 지나서 그 주변이 난개발 되었고 저도 주말 농장 경작 하기 어려워서 적절하지 않아 매각한 것일 뿐이다"고 답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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