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품업체 뒷돈’ 철도시설공단 간부 구속기소

2000만원 뇌물 받고 납품업체 벌점 취소시켜준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성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철도 마피아’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성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67)씨로부터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 “내부 감사에서 회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과 송파구의 한 커피숍에서 각각 1000만원씩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낸 뒤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영입된 인물이다.

철도시설공단 감사실은 2011년 1월 “삼표이앤씨 등 납품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남본부에 보냈다. 하지만 삼표이앤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직권으로 재심사를 한 뒤 2011년 3월 벌점을 취소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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