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가장한 범죄 근절" 500인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의무화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사진출처 = MBC 뉴스 캡처)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사진출처 =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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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00인 이상 공동주택, 앞으로 무인택배함 의무 설치 해야…

앞으로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무인 택배함 설치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한 검침원 사전확인 서비스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1인 여성가구가 증가에 따른 택배나 검침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의하면 1인 여성가구는 2000년 128만 가구(8.9%)에서 2010년 222만 가구(12.8%)로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20여 건 발생했다. 정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 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제도화(12월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등을 무인 택배함 설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 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무인 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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