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신청
김철현
기자
입력
2014.08.12 14:18
수정
2014.08.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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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팬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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