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달라" 끝나지 않은 싼타페 연비논란

일부 소비자 중심의 소송금액과 큰 차이, 정부의 조사결과와도 차이 보여…법률공방 지속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비논란을 빚은 차량의 연비를 수정하고 대(對)고객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보상금액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는 후속조치로 표기연비를 낮추고 그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했으나 여전히 정부 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논란이 된 싼타페 차량의 연비(신고연비)를 ℓ당 14.4㎞에서 13.8㎞로 바꿨다. 이 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측정한 연비가 오차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국토부 1차 조사에서는 ℓ당 13.2㎞, 업체 반발로 다시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13.5㎞로 측정돼 각각 신고연비에 비해 8.3%, 6.3%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고연비와 실제 연비가 5% 이상 차이를 보이면 부적합판정을 받는다. 현대차가 수정한 연비(13.8㎞/ℓ)의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에는 들지만 여전히 정부 조사에 비해서는 2~4% 정도 차이를 보인다.1인당 최대 40만원이라는 보상액도 이 같은 근거에 의해 산출됐다. 현대차는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상 변경된 연비와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 국내 소비자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인 5년, 경유가 등과 15% 정도의 위로금을 더해 보상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표기된 연비(ℓ당 14.4㎞)와 이번에 수정한 연비(ℓ당 13.8㎞) 차이인 ℓ당 0.6㎞ 만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액은 최근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소송금액과도 차이가 있다. 해당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예율 측은 잘못 표기된 연비와 실제 정부 조사 결과 나온 연비 간 차이를 토대로 1인당 150만원 정도 보상액을 매겨 소장을 냈다. ℓ당 1㎞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상금 규모를 놓고 법정싸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현대차가 전향적으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소송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송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현대차 역시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연비보상과 관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절차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함께 연비과장 판정을 받은 쌍용자동차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소명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의 보상과 별개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청문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쌍용차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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