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불탈법행위 '철퇴'


[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불ㆍ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관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명시는 8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관내 전체 면적의 40.3%에 달하는 15.521㎢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허가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ㆍ용도변경ㆍ신축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임야 내 무단 경작행위 ▲허가 없이 죽목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광명시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특히 불법행위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최고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대규모 기업형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광명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차단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이번에 전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25.180㎢였으나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및 '대규모취락지구' 지정으로 9.659㎢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전체 면적의 40.3%인 15.521㎢로 줄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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