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살인죄 적용 검토·관할법원 변경…'윤일병사건 재판' 무엇이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향후 수사와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일병 사건 재판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5일에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가해병사인 이모 병장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고 군 검찰이 이 병장 등 4명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절차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당초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할지 여부를 일주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윤 일병 사건 관할 법원은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됐다. 사건이 일어난 사단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앞서 관할 법원 이전을 공언한 바 있다. 관할 법원이 변경됨에 따라 가해 병사 6명에 대한 신병도 3군사령부 영창으로 옮겨가게 됐다.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검토,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돼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선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다. 살인의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돼야 한다. 관련자들의 법정증언,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에 따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론상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군 검찰은 추가 수사와 더불어 지휘관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가해병사들은 모두 6명이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이 병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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