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로 집단거부, 해고 사유 아니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초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주식회사 만도가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의 노조 간부들은 2012년 2월 사측에 깁스코리아를 인수하라고 요구했다. 깁스는 한라그룹이 IMF 위기 당시 매각한 사업부문으로 이곳 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으로 돼있었다. 깁스 인수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자 노조는 초과근로 거부로,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사갈등이 격화한 시점에 사측은 김모 지부장 등 3명에게 해고처분을, 최모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노조 간부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중노위의 판정도 동일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측 역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과근로 거부는 폭력행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노조는 몇 주 전부터 사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대비할 시간을 줬다"며 "노조원들에겐 참작할 사정이 많은데 해고될 경우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를 낳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3개월의 정직처분에 대해선 회사의 업무를 저해한 정도에 비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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