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KOSBIR' 제도 법제화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공기관이 소관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KOSBIR(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가 하반기 중 법제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OSBIR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KOSBIR 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다.

지난해 미래부, 산업부, 방사청과 한전, 가스공사 등 19개 정부·공공기관이 이 제도에 따라 1조7282억원의 R&D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하지만 그간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별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 내에 기관명을 나열해 운영하는 바람에 예산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다.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후속 조치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선정 기준을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에 법제화해 운영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한다.

중기청은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해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자금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하거나 기보, 시중은행 등과 사업화 자금에 대해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판로 부문에서는 중기청의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나 수출사업에 연계하고, 추가 R&D 부문서는 중기청의 R&D 사업과 연계하는 식이다.

이에 더해 매년 초 각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KOSBIR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대상사업 목록, 사업 내용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각 기관별 KOSBIR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매년 2월과 6월에는 통합설명회를 개최해 KOSBIR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매년 우수사례를 선발해 최우수 사례는 다음 해 기술혁신대전에서 포상을 수여하거나 부스를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방안의 이행을 위해 오는 하반기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은 'KOSBIR 제도 시행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