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원 파산결정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오종탁
기자
입력
2014.08.01 10:17
수정
2014.08.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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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성원건설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파산1부의 파산결정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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