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죽이는 증권거래세..감면안은 국회서 낮잠

차익거래 시장 위축시키며 세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기관투자가와 연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차익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3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세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계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6~7월 중점 처리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2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각각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동발의자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이 포함됐다. 올해 4월에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학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펀드의 경우 2009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다가 이듬해 법이 개정돼 거래세를 내게 됐다. 지난해부터는 우정사업본부도 거래세를 내기 시작했다.문제는 거래세 부활로 펀드와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현선물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외국인의 시장 주도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58조1440억원에 달했던 차익거래 매도 규모는 2013년 10조68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09년 45조2070원 어치를 매도하며 시장을 주도했던 공모펀드의 거래가 지난해 5200억원으로 급감했고, 연기금도 같은 기간 946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거래를 급격히 줄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차익거래 규모 감소로 2009년 대비 2013년 거래세 수입이 15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펀드와 연기금으로부터 거래세를 부과했다가 개인 등 여타 시장참여자의 거래까지 위축시키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세수까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거래상대방이 내는 거래세는 2009년 613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세금으로 받은 24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거래시장에서 602억원의 거래세가 줄어 실제로는 358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모 대형증권사 임원은 "외국인의 차익거래 시장 거래 비중이 2009년 9%에서 2013년 75.8%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외국인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시장가격 교란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