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초연금 성격 수당 '제동'

부처 칸막이 없앤다…정부, 34개 사업 조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성격으로 지급키로 한 수당이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비슷한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제도를 협의·조정했다. 사회보장위는 우선 홍성군이 지급키로 한 '어르신 봉양수당에 대해 기초연금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도입을 연기할 것을 권고해다.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추가 협의키로 했다.

또 통일부가 추진한 탈북민 자녀 보육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기장군과 부여군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도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돼 재검토를 지시했다.

각부처의 비슷한 사업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복지부로 통합하고, 폭력피해 탈북여성 보호 서비스도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맡기로 했다. 여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3가지 지원센터도 내년에 명칭을 통합하기로 했다.정부의 복지정책 통합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에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