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직구물품 반품 때 수출신고, 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관세청, 개인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할 수 있게 관련제도 및 절차 고쳐 14일부터 시행…통관포털(UNI-PASS)도 손질해 도울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직접구매물품 반품 때 수출신고는 물론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기 쉬워진다

관세청은 13일 외국직접구매물품 반품 때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하고 수입 때 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와 절차를 고쳐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외국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돌려주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느는 가운데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사를 통한 전자상거래 환급건수는 ▲2010년 127건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엔 833건으로 급증세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로 외국에서 산 가방에 결함이 있어 반품할 경우 수입통관 때 낸 관세 등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에게 증빙서류를 내고 수수료까지 줘야했다.관세 등이 물품 값의 20%쯤 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 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수수료까지 줘야해 민원인들 불만이 적잖았다.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으려 할 땐 가까운 세관을 찾아가 ‘신고인 부호’를 받은 뒤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내면된다.

신고인부호는 수출신고 때 필요한 통관부호로 그동안 개인에겐 발급되지 않았다. 또 수출신고는 당초 수입신고한 내역을 참조해서 하면 편하다.

반품을 할 경우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래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내면 된다. 세관은 해당물품이 외국무역선이나 비행기에 물품이 실린 것을 확인, 환급금을 준다.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도 손질, 외국직접구매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저절로 입력되도록 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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