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횡령’ ISMG코리아 대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자금 101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 각종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SMG코리아 대표 A(52)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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