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예적금·펀드, 한 공간에서 동시 가입 가능해진다

저축은행·펀드 판매채널 확대
보험상품 현장판매 허용…단종보험대리점 등록·자격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 하반기부터 예·적금과 펀드가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돼있던 은행과 증권점포 간 장벽은 덜어내고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증권 구분 없이 통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을 동시에 구매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계열사간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구분없이 계열사 간 공동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지어야 했던 사무공간 구분방식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바닥에 표시된 선 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불편을 덜 수 있다.

계열사간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상품과 증권상품에 대한 자문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기간, 목적, 제공자를 특정해 정보공유에 동의할 경우 가입 상품을 바탕으로 자문을 받거나 상품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 판매채널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점포설치 기준 완화 방안을 올 3월 발표한 바 있다. 서민금융 특수성을 감안,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내 고객에게 신용카드·보험·할부금융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 판매채널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도 펀드에 우선 도입함으로써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활성화, 업권별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예금·보험·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을 종합판매하고 종합자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종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자격요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장에서 보험상품도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리점 등록을 위한 시험·교육 수준을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 1~2개만 취급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올 하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끝내면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을 만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을, 가전제품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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