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25~35만원' 범위, 반년마다 바꾸기로(종합)

시장과열시 긴급중지 명령도 도입…분리공시는 추후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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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현행 최대 27만원에서 반기마다 25~35만원 범위 내에서 가변 조정하도록 결론났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은 현행 27만원보다 소폭 오른 최대 35만원 이하에서 결정되며 시장 과열 시 당국이 긴급 개입하는 ‘긴급중지명령’ 제조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6개 고시가 제·개정되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의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가장 현안인 보조금 최대 상한액은 25~35만원 범위 내로 두고 6개월마다 구체적 상한액을 조정해 공고하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가입자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35만원으로,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등을 뺀 것을 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보조금 최대 상한액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최대 액수는 현재 27만원보다 8만원 많은 35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나, 방통위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27만원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통사는 지원금과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며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현행 보조금 최대 상한선 27만원은 지난 2010년 9월 피처폰 시절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한 액수다. 업계 안팎에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이후 휴대폰 출고가격의 전반적 인상과 더욱 짧아진 교체 주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방통위는 지난 5월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개최한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 이익을 기준 삼은 약 30만원 수준, 시장의 평균 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약 40만~50만원, 이통사 예상 이익에 출고가를 가중 평균한 50만원 이상의 세 가지 산정방안이 제시됐다.

보조금 수준을 현행보다 높일 경우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에 투입될 마케팅비용이 제조사 출고가와 이통사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출고가 부풀리기 같은 폐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고심 끝에 현행보다 10만원가량 소폭 오른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보조금 상한선 상향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이 늘어나면 2~3년 뒤 통신비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며 시장 요구의 이용자 기대를 외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올리고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그간 27만원 상한선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 그보다 큰 폭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융통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조금에서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일단 고시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각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도입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구분공시는 단말기 공급가 인하 유도나 보조금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재 단통법에 규정된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행정예고와 법적검토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시장판 '서킷브레이커'로 불리는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만들어졌다.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통법 위반 시 제재조치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해당 매출액 100분의 4 이내에서 경쟁질서 저해,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를 고려해한 부과기준율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 범위 이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되 주도성이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가중을 거친 액수의 50% 이내에서 추가 가중·감경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1일에 고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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