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제조사 '보조금 따로 공시'…미래부·방통위 '온도차'

미래부, 분리요금제 성공하려면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도 공시해야
방통위, 제조사 장려금 공시는 법적 근거 미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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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휴대폰을 사는 이용자들은 보조금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휴대폰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 +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으로 구성돼있다.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작되면 보조금을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방법을 놓고 부처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장려금과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데 적극적인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에 의하면 공시 방법을 정하는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하지만 미래부도 공시 방법이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리요금제(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사고 보조금 받는 대신 기존 휴대폰을 쓰면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담당하고 있어 공시 방법 결정에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미래부가 미는 방안은 '분리 공시'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갤럭시S5를 산 고객이 3보조금 30만원을 받았다면 이 보조금을 구성하는 제조사 장려금 15만원, 이통사 지원금 15만원을 각각 공시하는 것이다.

미래부가 분리공시를 원하는 이유는 분리요금제 때문이다. 분리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은 보조금 만큼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엔 이통사의 재원만 들어간다. 휴대폰 제조사는 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이통사가 제조사 몫까지 뒤집어 쓰지 않고 소비자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통신 정책국 관계자는 "분리 요금제 정착을 위해서는 분리 공시가 전제돼야 해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보조금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제조사 장려금까지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분리 공시제를 논의하는 전체회의(9일)를 앞두고 8일 사전 티타임을 열어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소극적이다.

단통법에 명시된 공시 주체는 이통사뿐이라는 게 방통위 주장이다. 이통사는 유통점에서 주는 '장려금+지원금'을 합친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만약 공시 의무가 없는 제조사가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게 되면 허위공시를 하게 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 공시에 관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분리 공시에 대해 업계에서는 더욱 간극이 크다. 이통사는 분리공시가 도입 안 될까봐 속을 태우고 있고, 휴대폰 제조사는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행 보조금 라인 27만원은 장려금과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아 시장 과열 시에도 이통사만 제재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분리 공시를 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투입하는 불법 장려금을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영업 비밀에 해당되고 이것이 공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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